[기자수첩] 나 잘못하는 거예요?

노인회가 궁금해졌다.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국이라, 평택시는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했다며 어려운 재정임을 홍보했다. 그런데 유독 노인회 운영 예산 67%가 증액된 사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인회 직원 인건비는 3% 상승했고, 식비도 올랐다.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 3명의 직원에게 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노인회가 어떤 기관인지 잘 몰랐는데, 이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명세서가 눈에 들어온다. 7명의 급여는 시비로, 10명은 국‧도‧시비를 합쳐 봉급을 준다. 현재 노인회에서 일하는 직원은 17명이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평택시 전체 노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1명이다. 기이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대한노인회’는 노인권익과 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봉사,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인상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직원 7명의 급여를 평균 내어보니 연봉이 약 3천1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명절 보너스도 설과 추석에 각각 급여의 60%가 지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업무추진비…등을 더 준다. 이분들 공무원인가?
노인회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총 3대인데, 유류비와 보험료, 보수비용까지 전액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관용차다. 운행일지 정도는 누가 달라고 해도 ‘턱’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취재하면 할수록 답답함이 더했다. 공직자들의 태도 때문이다. 기관을 관리·감독한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니 숨긴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 같다.
월급이야 능력 돼서 받는 거지 싶다가도, 정말 궁금해졌다. 노인회는 공무원처럼 임금 올려받으며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노인장애인과는 자신들의 업무 중 어느 부분까지 노인회에 위임한 걸까? 시의회는 노인회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 감시가 가능한 걸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감감무소식이다.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서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친다.
나 잘못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