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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시작

주간평택 2025. 2.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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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4세 청년 대상 연 10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3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청년들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난 분기 신청을 놓친 대상자도 이번 신청 기간 동안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평택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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