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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예총, 사상 초유의 ‘지회장 재신임 부결’… 서강호 지회장 "청문회 통해 소명할 것"

주간평택 2025. 3.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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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제 운영 방식 두고 내부 갈등… 재신임 투표에서 반대표 ⅔ 넘어 직무 정지

평택예총이 1989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지회장이 임기 중 재신임을 받지 못해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월 24일, 문화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평택예총 정기총회'에서 서강호 평택예총 지회장의 재신임이 부결됐다. 투표 결과, 반대 24표, 찬성 12표로 재적 대의원의 ⅔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며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서 지회장은 2023년 3월 평택예총 지회장으로 당선된 후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재신임을 총회에 부쳤으나, 회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지회장 스스로 요청한 재신임 투표, 결과는 ‘부결’

이날 총회에는 평택예총 산하 8개 협력 단체 대의원 40명 중 36명이 참석했다. 총회 안건 중 하나로 서강호 지회장의 재신임 여부가 상정됐다.

서 지회장은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각 협회 회원 및 지부장들이 지회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그는 “회원들이 불신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신임을 묻겠다”며 스스로 재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총회 당시 투표는 박장호 부지회장(국악협회)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개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24표로 재신임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서 지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박 임시의장은 “재적 대의원의 ⅔ 이상이 지회장의 재신임을 반대했으므로, 회칙에 따라 직무 정지가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서 지회장은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대의원 전체가 불신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진정으로 직무 정지를 논의하려면 청문회를 열어 정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평택예술제’ 운영 방식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17일 열린 예총 이사회에서 서 지회장은 지역 언론사 대표를 총감독으로 임명해 평택예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사진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회장은 협의하는 자리, 독단적 운영이 문제”

일부 대의원들은 서 지회장의 운영 방식이 독단적이며, 협력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임시의장은 “투표는 지회장이 스스로 요청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40명 중 90%가 참여한 투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예총은 지회장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8개 협력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곳”이라며 “평택예술제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호 지회장 “내 뜻만 앞세운 것 반성하지만, 신뢰 문제 청문회로 따져야”

서 지회장은 자신의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이 거셌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정지가 아닌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지부장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도, “지부장들이 예총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들어줄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 지회장은 “이사회에서 나온 ‘모든 회원이 지회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재신임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대표가 100%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아닌 청문회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약 청문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자진해서 사퇴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수용이 아닌 추가 절차를 요구했다.

현재 평택예총 사무국은 경기도 예총과 한국예총에 이번 사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예총 사무국 관계자는 “만약 유권해석에서 재신임 부결에 따른 직무 정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서 지회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평택예총 역사상 최초로 지회장이 재신임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서 지회장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기도 예총과 한국예총의 판단이 평택예총 내부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예술제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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