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평택특별법, 유지보다 진화가 필요하다”

주간평택 2025. 3. 24. 12:04
반응형

‘미군이전특별법’ 종료 앞두고 열린 소통상생포럼, 구조적 대응 필요성 공론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특별법)의 연장 또는 대체입법 여부를 두고 정책·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사회, 행정·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평택소통상생포럼’이 지난 21일 평택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며, 평택시의 미래 도시전략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지난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미군이전특별법과 관련한 토론회에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김재균 도의원 및 패널들이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와 평택기자단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2026년 말 법률 만료를 앞두고, 특별법의 연장 여부와 향후 도시전략을 논의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이 됐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 평택의 얼굴을 바꾸다

미군이전특별법은 2004년 12월 제정되어,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보완과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을 통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조 9천796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도로·철도 등의 기반 시설과 국제화지구 조성 등 총 86개 사업이 추진됐다. 그중 71개는 완료, 15개는 진행 중이다. 

법에 따라 평택시는 ▲평택항·도로·철도 등 대형 인프라 구축 ▲고덕국제화지구 조성 ▲외국교육기관 유치 ▲국비 보조금 20% 가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평택은 국내 최대 미군 주둔지이자 국제도시의 기틀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2026년 법률 만료가 다가오면서, ▲진행 중인 기반사업의 마무리 가능성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격 ▲국비 지원 혜택 상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남지현 연구원 “민·군 상생 기반한 도시전략 전환 시급”

이날 경기연구원 남지현 선임연구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단순 연장이나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닌, 평택 도시의 공간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주한미군 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평택 전체의 7~8%에 이르며, 주한미군·가족·군무원 등 미국인 약 4만 5천 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팽성읍·안정리·진위면 등 구도심은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신도시와 옛 도심 사이의 발전 격차가 심해지고 ▲주택과 공장이 뒤섞인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 인구는 많지만 이를 끌어들일 도시의 매력은 부족하고 ▲팽성읍은 도시 쇠퇴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의 70%나 차지하는 등 여러 도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은 연장이 아니라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제는 Output(시설)보다 Outcome(도시 효과와 시민 만족)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지현 연구원은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술과 군사 기술을 결합한 민·군 협력형 국방산업 단지를 만들고 둘째,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신산업을 직접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 평택을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특구로 지정해 외국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고 넷째, 기차역 주변과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해 젊은 인구와 기업이 모이는 활기찬 공간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입법정책연구원 강한구 박사

강한구 박사 “평택의 특별법 연장 논리, 지금은 약하다”

입법정책연구원 강한구 박사는 “미군이전특별법이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인 만큼, 그 연장을 추진하려면 더 탄탄한 논리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미군 기지 이전의 97~98%가 이미 완료되었고,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진 입법 목적도 거의 다 이뤄졌다며, 단순히 법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을 상시화하거나 아예 새로운 대체법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행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법 연장을 설득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둘째, 평택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셋째, 시민, 정치인,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범시민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원 국회의원(사진 우측 끝)이 단상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홍기원 “연장이냐, 대체입법이냐…오늘 논의가 방향 정하는 계기”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히 법을 연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특별법을 계속 유지할지 ▲새로운 대체 법을 만들지 ▲혹은 다른 관련 법(공여구역법)으로 전환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평택시 등과 논의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기존 특별법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법이 없어지면 평택시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 유치나 국비 지원에서 받던 혜택(가산금 20%)이 사라질 수 있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과거 다른 지역(예: 아산, 의정부)에서도 평택처럼 특별법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정부 부처(행안부, 기재부)에서는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법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평택시민과 지역사회의 명확한 논리와 근거,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 법의 운명을 결정할 ‘설득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연장 촉구가 아닌, 법의 존재 이유와 평택 도시전략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된 미군이전특별법은 이제 도시 미래 비전 없이 연장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평택시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연장 필요성 및 도시 재구상 전략을 건의할 계획이며, 향후 시민단체와 언론, 전문가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한 시민은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오면서 도시도 변했고, 시민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며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법을 계속 유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고, 왜 이 법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은 단순히 법을 연장할지 여부를 넘어, 앞으로 어떤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이 미군이전특별법에 관해 의견을 전하고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