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임명장 배부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 법원 “능동적·계획적 행위”
“선거 앞둔 공직자의 가벼운 행동, 시민 눈높이에는 무거운 책임”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김준석, 최미라)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나, 이번 판결은 9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부의장의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획적 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해,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바로 그날, 김 부의장이 평택 지역 단체 회원들에게 ‘그린타임 임명장’을 직접 배부하면서 특정 후보를 소개하고 홍보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임명장을 나눠주며 특정 후보를 직접 소개하고 이름을 호명한 뒤, 함께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단체 행사라기보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김명숙 부의장의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24년 3월 21일, 총선 후보 등록일이다. 선거일까지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선거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민감한 시기였다.
이날 김 부의장은 지역 단체 회원들에게 ‘그린타임 임명장’을 직접 배부하면서 특정 후보를 언급하고 소개하는가 하면, 후보 이름을 호명하고 함께 사진까지 촬영했다. 형식상 단체 활동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임명장을 받은 인원 중 7명이 특정 후보의 선거구 유권자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직 내부 활동이 아닌 직접적인 유권자 대상 홍보 행위로 본 것이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이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니거나 특정 후보 지지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 흐름과 목적 자체가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한 구조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결국 법원은 “임명장 배부는 특정 정당 후보를 알리고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한 선거운동”이라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임명장 배부 자체가 유권자를 상대로 당의 후보를 지지·홍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며 “해당 행위가 본인의 선거 활동이 아닌 점, 선거법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 그리고 위법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법 숙지가 부족했던 정황도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률로,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유죄가 인정된 점에서 정치적 여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평택 지역정가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같은 날 이병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명숙 부의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인의 선거법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 단체 명의, 사회적 직책을 이용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 시도가 반복되곤 한다”며, “법원이 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김명숙 부의장의 판결은 다행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공직자의 선거 관련 책임감 부족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