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 당선무효형 선고 입장
“인과응보(因果應報)”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4월 2일 이병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2025년 3월 17일 열린 이병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산누락 혐의는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8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총선에서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과정과 재산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병진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지만 이병진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대답을 회피하며 유권자를 농락하였다.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공직에 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이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병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선무효형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공적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의원직 사퇴가 평택시민에게 보여야 할 마지막 자세다.
이병진 의원이 의원직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를 위해 항소, 상고를 한다면 상급법원은 신속하게 선거법 재판을 진행하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객관적 증거관계 등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병진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낙하산 공천(?)을 받는 퇴행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주권적 결정이 곧 역사를 만든다는 엄중함에 대해 자기성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현실은 한계가 있고 답답하지만 결국 지역의 현실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만큼만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택시민재단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치혁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흐름과 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