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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 선거법 관련 재판서 ‘갈팡질팡’한 검찰, 질문의 핵심도…

주간평택 2024. 12.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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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질문 요지가 나도 이해 안돼요” 검사에게 ‘버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2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김윤진, 이선호 판사)의 4번째 심리에 출석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변호인과 함께 23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안태윤 부장판사는 증인 심리 시작 전 검찰과 정 시장의 변호인 측에 “이전까지 진행된 심리에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양측은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증인, 평택역 주변 정비추진단의 A팀장은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기공식은 당시 선거와 관계없이 ‘반복적 행위’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선거법 또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 시장에게 문제없다고 보고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A팀장은 “다시 그 상황이 돼도 기공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후 검사가 증인에게 질문하는 도중 재판부(안태윤 부장판사)가 “검찰! 질문 요지가 나도 이해 안돼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5월 8일이며, 이날 검사의 구형과 정장선 시장의 최후진술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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