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반려동물 문화 개선 및 유기 동물 보호 대책 간담회 개최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의 관심과 인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속엔 반드시 교육 필요해…”
동물보호법 개정과 시행에 발맞춰 ‘반려동물 문화 개선 및 유기 동물 보호 대책 간담회’가 14일 김혜영 의원 주관으로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희 국제대 반려동물학과 교수, 나성균 허그미 쉘터 대표, 최예경 평택 길고양이 보호단체 대표, 원다솜 평택 길고양이 보호단체 회원, 최서영 평택 명예 동물보호관 및 회원, 김희경 길고양이 보호 시민, 송치용 평택시 수의사회 전 회장, 최동률 평택시 동물 보호센터 소장, 송재경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장, 이종원·김산수·류정화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정희 국제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모(반려인)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반려인(주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비반려인에 대한 에티켓 교육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이제라도 보호자 교육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메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치용 전 평택시 수의사회장은 “반려동물이 가진 문제점의 원인은 그 가족에게 있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이 외에도 ‘목줄로 학대받는 동물에 관한 지원의 건’과 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동물 유기, 도시 개발로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 보호의 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혜영 의원은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동반자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독일은 헌법에서 동물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속엔 반드시 반려인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7.7%로 국민 3~4명 중 1명은 동물과 살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3번째 개정된 법이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핵심 가치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조화와 공존을 위해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