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지원으로 노동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이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 대책은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고액·집단 체불, 노사갈등 현장 직접 지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체불로 인해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 농성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평택지청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됐으며,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근로감독관과 상담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체불 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활용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이 신청하는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습적인 체불과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유도해 노사 간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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