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가담한 중개사’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중개사, 매물의 주요 내용 성실‧정확한 설명 없으면 ‘신고 대상’

국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산하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정부 기관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은 신고센터에서 접수 불가”하다며 “신고 가능한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를 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주민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자고 선동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의심 행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총 4천331건이다. 이 중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천152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천179건(50.3%)이다.
또한,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천941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 (19.2%)에 달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 3월에 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확보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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