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 불가’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평택시 예산으로 추진된 한 사업이 특정 민간단체에 수임되었고, 해당 단체가 집행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지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라는 사유로 거절당했다. 또한, 시비와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관내 기관 운영비만 392억 7천만 원에 달하지만, 평택시 감사관은 감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과연 담당 부서들은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을까? 시의회는 이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을까?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는 조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남용될 위험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감사 권한을 통해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하며, 국고나 지방비가 투입된 민간위탁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이러한 감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2024년 평택시 정보 공개 종합평가 결과, 평택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청을 포함한 32개 기관 중 원문공개율 37.4%로 29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수는 없었니? 더 빛나는 스승일 수는 없었어?”
이 대사를 빌려 묻고 싶다.
“더 나은 공무원일 수는 없었니? 더 빛나는 공무원일 수는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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