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법원 “회장직 해제 사유 아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판사 송승환) 재판부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종근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70만 원, 박 씨에게 벌금 40만 원, 장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박 씨에게는 7만 3천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선거법 위반 인정…그러나 ‘회장직 박탈 사유’는 아냐
재판부는 박 회장이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으킨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며, 체육회장직이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위탁선거법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평택시체육회장직은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공단체(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등)의 회장직과 달리 경제적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명예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 직후 “이번 선고는 박종근 회장의 직위를 해제할 만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상당한 연봉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지난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다른 조합 등에 비해 평택시체육회의 경우 1년 예산이 약 36억 원에 불과하고, 회장은 비상근이며 무보수에 어떠한 경제적 혜택이나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송 판사는 “특히 민선 2기의 경우도 경기도 지방단체 중 대부분 체육회장이 단독 출마해서 선거 없이 당선된 점에 비추어 명예직에 가깝고 어떤 이권이 개입돼 경쟁이 치열한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평택시체육회의 경우도 민선 1기에서 이진환 회장이 단독 출마해 선거 없이 당선되고, 이 사건 선거가 사실상 최초의 선거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경각심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참작할 만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위탁 선거법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에 판단의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체육발전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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