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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市, 4개 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

by 주간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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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원칙’ 적용

“단속 강화는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뜻”

평택시가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축물, 광고물, 쓰레기, 낚시’ 4가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행정조치를 마련하고,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방 쪼개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정비한다.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건축주뿐 아니라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의 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도 행정처분 한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실시해 초기부터 불법을 억제하고 강화된 행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위반 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를 위해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의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간판 개수를 초과하거나 불법행위일 경우 철거명령을 진행하며,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한다.

또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 시는 소사벌 카페거리와 통복시장의 쓰레기 배출방식을 건물별 배출수거제, 배출 수거 시간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 방식으로 전환해 개선된 환경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바 있다.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를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투기 근절 효과가 높고 24시간 단속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올해 28대 추가 설치(총 204대)하고, 거점 수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해 상습 투기 다발 지역은 특별 관리한다.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강화된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습적 행위는 고발 등의 강력한 처벌로 대응한다.

정장선 시장은 “개발이 많은 도시의 특성상 급격한 팽창으로 불법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선진도시로 가는 길에 더 이상 방치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지만,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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