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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정장선 시장은 ‘푸른 도시’를 꿈꿨지만, 관료는 ‘콘크리트’를 허가했다

by 주간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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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향한 공약, 과거 관행에 머문 인허가…뒤집힌 행정의 민낯

평택시가 추진 중인 장기 도시계획 ‘푸른도시 만들기’ 정책이 시 내부의 인허가 행정과 충돌하면서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도 38호선 신궁리 일대에서 자라던 수령 약 30년 된 메타세콰이어 13주가 벌목된 모습

문제의 발단은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국도 38호선 구간에서 발생한 도로점용 허가 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구간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약 4만 7천여 대에 달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최근 한 민간사업자에게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가 승인됐다. 점용 면적은 1,634㎡이며, 허가 기간은 5년이다.

이 허가는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수용한 개발행위 허가와 함께 추진됐으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했다. 시는 해당 허가 과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와 접한 국도 범면에는 2004년 평택시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식재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재된 1,060주 중 13주가 해당 구간에 존재했으며, 버섯재배사 부지 성토 과정에서 나무의 3분의 1 정도가 토사에 묻히는 등 훼손되어 결국 모두 벌목됐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산림녹지과는 “이미 관련 인허가가 완료된 부지에 발생한 일”이라며 약 3천100만 원의 수목 피해 변상금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평택시 건축허가과)가 사전 수목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후에 공문만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조치 미흡과 행정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평택시 제공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로점용 허가에 앞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별도의 질의나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간선도로에서 진출입로 허가가 내려졌음에도 교통안전을 둘러싼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도로는 일평균 약 4만7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평택시의 심장 역할을 맡고 있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도로점용허가 등 일련의 절차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 부족 문제도 나타났다. 산림녹지과는 “타 부서로부터 수목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고, 이후 뒤늦게 수목협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평택시는 ‘푸른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산림, 녹지, 하천, 공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30년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이다. 해당 계획은 시 전역에 걸친 생태축을 조성해 녹지 인프라를 통합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해당 정책과 현실 행정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책 취지와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시민은 “도시의 녹지축을 만든다는 정책이 있으면서, 도심 진입도로에 농업시설 출입로를 허가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택시가 진정 ‘푸른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푸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부터 막는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

조경전문가 A씨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은 시민에게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평택시가 진정 ‘푸른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푸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부터 막는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평택시의 엇박자 행정을 꼬집었다.

현재까지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 측은 허가조건에 따라 진출입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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