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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기고

[양금석 칼럼-선거이야기 32] 해법과 신뢰

by 주간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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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1 20:29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근소한 득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불과 2,614표, 낙선자는 즉각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는 투표지를 재검표 하는 등 원고 측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밀하게 심의한 후 이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거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에서는 사전투표의 부정과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투표지분류기의 오류 및 오작동 가능성 등 신뢰 문제를 제기하였다. 투표지분류기에는 분류와 집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노트북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도 있고 실제로 조작도 가능하여 개표가 부정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거나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기록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소송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대법원에서는 사전투표의 투표지와 개표상황을 모두 확인한 후 부정한 개표상황이나 기기 조작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앙선관위의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한 후 선관위의 선거시스템에 대해서 해킹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해야 하지만,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투표하고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볼 때,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부정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수검표를 담당하는 사무원 수만큼 인력과 예산이 추가되고 개표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겠지만, 투표지분류기를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조작하여 부정한 개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다. 

다음은, 사전투표용지에는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막대형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안된다. 이는 투표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실제로 지난 선거소송에서 QR코드를 모두 확인하여 사전투표지를 임의로 교체하였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모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투표지분류기에는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한다. 지난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 및 무선통신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전투표와 개표 등에 관하여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게시물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선거는 이해당사자인 여야 정당이 선관위 위원이나 참관인을 추천하여 직접 참여하고 있다. 최근 선거 후에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선관위가 정부 여당을 위해서 선거를 관리하거나 조작한단 말은 언어도단이다. 나를 위한 선거 – 지금부터 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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