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까지 계도, 31일까지 집중 단속… 해양 안전과 먹거리 유통 질서 강화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 안전과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평택해경은 명절 전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 범죄와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취약 항‧포구와 주요 지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기간 동안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와 안전위협 요소들이다. 평택해경은 양식장과 정박 선박에서 벌어지는 침입 절도 행위를 집중 단속해 어업 종사자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 조업 행위를 차단하고,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유통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해양 분야에서 문제 되는 선불금 사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선원 부족 사태를 악용해 어업 종사자들에게 선불금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 종사자들 간 폭행 사건, 음주 운항과 같은 안전 위해 행위도 단속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해양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생계형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동안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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