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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市 요직에 오르려면 ‘청문회’ 통과해야…

by 주간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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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시의회, 공공기관장 ‘정책 청문회’실시 협약

기관장 뿐만 아니라 주요 임원까지 포함해 눈길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주요 임원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정책 청문회 실시 대상은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시 주요 공공기관 5곳의 기관장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관장의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여기에 시와 시의회는 ‘기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책임 권한을 가진 자’에게까지 청문회를 확대해 인사 검증을 펼친다.

시장은 공공기관장과 주요 임원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에 정책 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책 청문을 해야한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정책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임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협약한 대상자 이외의 다른 출자‧출연 기관 주요 임원에 대해서도 조례나 협약을 통해 정책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해 시의회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의 요청에 의해 시의회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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