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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4전5기’ 이병진, 결국 1심 유죄… 의원직 경고등 켜졌다

by 주간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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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모두 유죄… 법원 “유권자 판단 왜곡”
“숨길 재산 없다” 주장에도… 5억 채권·차명계좌, 실소유 판단이 결정타

이병진 국회의원이 선고 직후, 법원 복도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이 공직선거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김준석, 최미라)는 4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이르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의원직 유지 여부는 항소심으로 미뤄졌다.

법원 “후보자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단순한 누락 아냐”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제출한 재산 신고에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을 누락한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 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재산은 명의신탁이나 차명 계좌 형태로 소유·운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권자 앞에 숨겨진 실질적 재산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바라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충남 아산시 소재 부동산과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 주식계좌 등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산 부동산은 이병진 의원이 “타인 명의 재산”이라 주장했지만, 대금 지급, 이자 부담, 매수·매도 과정의 역할 등을 근거로 공동 투자 및 명의신탁 구조로 판단했다. 또 5억5천만 원의 채권은 “A씨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저당권자 및 대출 실행, 자금 운용 주체 등을 근거로 이 의원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주식 계좌는 타인 명의였으나, 거래 내역 대부분이 이 의원 사무실에서 실행됐고, 입·출금 내역 또한 이 의원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의원 소유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선고에 앞서 이병진 의원 측은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이며, 관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어 수사검사도 기소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 의사 밝혀… “숨길 재산 없다, 억울하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항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저는 숨길 재산이 없습니다. 고의가 없었어요. 다만 남을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끝까지 지역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부분 유리한 사정도 인정했지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를 함께 언급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책임이 무겁다는 점 ▲위법한 명의신탁 재산과 차명재산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를 접촉하거나 회유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 유·불리한 점들을 종합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유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지역정가 '정중동'… 항소심 결과에 관심 집중

이번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평택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진 의원은 4전 5기 끝에 당선된 인물로, 민주당 내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되면 지역 내 공천 경쟁, 여야 정치지형 변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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