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위반이 인정됐고, 그 결과는 파면이었다. 이건 단지 한 정치인의 몰락이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했던 권력의 오만함이 법 앞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헌법은 아무리 높은 권력자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는 법 위에 있다’는 착각, 그 대가는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권력은 원래 견제받아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견제를 무시했고, 충고를 배신이라 여겼으며, 비판을 조롱했다. 국정은 독주로 흐르고, 민생을 외면했다.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그 독주에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번 결정은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법과 원칙이 아직 살아 있음을, 최소한의 민주주의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헌재가 증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고, 헌법을 정치 도구쯤으로 여겼다. 책임은 지지 않았고, 실패는 남 탓으로 돌렸다.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았을 때, 그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폐기된다. 이번 탄핵은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보여줬다.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다. 그리고 없었다.
이 판결은 다음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그 자리가 권력의 정점일지라도, 헌법을 무시하는 순간 낙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임명된 ‘책임자’일 뿐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제는 ‘왜 탄핵당했는가’를 곱씹어야 할 시간이다. 이 사건은 “정치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국민의 분노가 제도화된 결과다. 시민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다. 감시자이고, 최종 심판자다. 민주주의는 손 놓고 있으면 망가진다. 직접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
헌재는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법이 살아 움직였다. 윤석열은 떠났지만, 우리 헌법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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