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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정장선 시장 항소심,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 팽팽하게 맞서

by 주간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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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86조 2항 ‘원칙적 금지’ 위반 ‘벌금 500만 원 구형’

변호인단 “피고인의 억울함 없도록 검찰 항소 기각할 것” 요구

정 시장 “30여 년 정치사에 범법 사실 한 차례도 없어…현명한 판결 기다릴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 시장의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12일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 앞에서 지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2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정장선 시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1심과 다른 게 없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관련, 공직선거법 86조 2항의 입법 규정은 ‘선거일 60일 전’에 개최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정장선은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특정일에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시장은 공직선거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은 철저하게 피고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대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정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심 공소사실은 1심과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쪽 편에서 바라보지 말고 다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옳바른 판단”이라며 1심의 무죄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0여 년을 정치인으로 살며 단 한 번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 없다”며 “이런 일로 시정 공백을 만든 것에 대해 우선 시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정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장으로서 평택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항소심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 시장의 일정을 확인한 뒤,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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