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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검찰, 정장선 시장 판결에 불복 ‘상고장 제출’

by 주간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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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심리불속행 기각’에 비중

“상고는 검찰의 기계적인 일” 일각의 비난도… 

검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장선 시장에 대한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15일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9일 정장선 시장이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장선 시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와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60일 전에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 착공식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따랐다. 다만 문자메시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시기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정장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으며 문자메시지 자체에 행위가 아닌, 보도자료 링크를 배포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보이고,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나 왜곡된 정황이 없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과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할 말은 많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제부터 시정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상고는 일상의 기계적인 업무일 뿐”이라며 “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1, 2 심 판결이 같을 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심으로 원심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있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원심판결의 절차 및 판단의 경우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뿐 새로운 사실을 수집하지 않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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