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 평가하면서
숟가락 얹기 식 입법 활동 ‘민낯 드러냈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동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 공동발의자로 나서는 등 입법 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11월 17일 류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은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며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다뤄졌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30일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전원 공동 발의한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스스로 부결하는 오점을 남겼다.
어떻게 의원들은 스스로 부결할 조례를, 그것도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었을까. 이는 시의원들이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은 들춰보지도 않고, 무조건 협조로 법(조례)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입법권 막중함 되새겨라”
원인은 조례안 발의건수가 의정활동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의원 발의 입법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집행부에서 만든 법안도 의원 발의로 다뤄지는 실정이다.
또 의원들끼리 공동발의자 이름을 빌려주며 ‘상호존중’을 외치고, 품앗이하고 있다. 입법권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중요한 권한이고 의무이다. 하지만 과열된 발의 경쟁 속에서 입법권의 막중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의원 모두가 입법권의 막중함을 되새겨야 한다”며 “얄팍한 정치와 보여주기식 행태를 멈춰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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