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기, 영국의 존왕(John King)은 끊임없이 전쟁을 몰아친다. 게다가 왕실의 지나친 사치까지 나라 곡간은 빠르게 바닥이 난다. 대지주와 고위 성직자, 귀족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무력을 앞세워 모두 빼앗는다. 이에 살기가 어려워진 귀족들은 서로 연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무력으로 왕을 굴복시키며, 권리회복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아낸다. 이것이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1215년)이다.
이 문건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제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 있다. 아울러 왕이 세금을 거두려면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자유민(당시에는 귀족층을 말함)은 정당한 재판 없이는 체포, 구금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대의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개념이 도입된다.
17세기 말,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종교 간의 불화로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시민 저항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제군주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것이 명예혁명이다. 그 결과, 왕권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를 완성한다. 이로써,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모든 실권을 갖게 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을 선포하게 된다.
이처럼 영국의 의회가 제정한 입법권은 절대권력이라고 칭하던 왕권을 넘어서는 국민주권의 근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시중에는 영국의 의회 권능을 표현하는 말로서, “Parliament can do everything but make a man a woman.”- 영국의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주요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워싱턴 DC까지 날아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선거부정이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 배후에 있을 거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한, 어느 전직 국회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발 빨리 행동해 주세요.”라고 호소하였으며, 총리를 하였던 사람도 대중 앞에서,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외치고 있어 답답함이 가시질 않는다.
선거법(§222, 223)에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또는 당선자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거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선관위에 제보한다면 엄중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그 전모를 다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말로만 부정선거라 하지 말고 법으로 나서야 한다.
한 땀 한 땀, 국왕의 절대권력과 맞서서 이뤄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영국의 민주정치 역사는 감사하게도 후발 국가 입장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 같은 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든 신생국가가 성공한 것은 아니며,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독재자를 늘 감시하고, 주권자로서 늘 깨어있는 국민이 있는 곳에서만 뿌리내린 것은 자명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선거법 제정 당시 법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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